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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0882 | 양도 | 1996-08-03
[사건번호]

국심1996광0882 (1996.08.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는 각각 다른곳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 양도에 대하여 법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순천세무서장이 95.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8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4.23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93.4.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순천시 OO동 OOOO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 OOO와 사실상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5.7.16 양도소득세 20,98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이의신청 및 95.11.20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순천시 OO동 OOOO)와는 달리 순천시 OO동 OOOO 소재 점포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91.9월 이후에는 순천시 OO동 OOOOOO로 이사하여 93.5.26까지 거주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OOO가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의신청에 기재되어 있는데, 중환자를 가족들이 돌보지 않고 따로 거주케 하고 더군다나 거주지를 2회씩이나 옮겨다니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써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를 같은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검토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 범위)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순천시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O이나 사실상 주소지는 순천시 OO동 OOOO로서 청구인의 부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동일하다.

2) 청구인의 부 OOO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순천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72㎡(69.7.24 취득) 및 위 지상 주택 59.4㎡(95.9.16 청구인의 부 OOO가 사망한 후 청구인이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로 취득)와 순천시 OO동 OOOO 소재 2층 점포 90㎡(91.9.17 양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의 부 OOO는 처 OOO과 함께 순천시 OO동 OOOO에서 약 50㎡ 떨어진 같은동 OOOO 소재 1층 점포에서 잡화상을 경영하다가 91.7.19 처 OOO이 사망하자 91.9.17 위 점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84.11.17 청구인의 모 OOO의 명의로 순천시 OO동 OOOO에 전화가 신규개설 되었고, 91.7.19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부 OOO가 동일장소에서 이 전화를 승계한 후 91.9.17 순천시 OO동 OOOO 소재 점포를 양도하고 순천시 OO동 OOOOOO 소재 타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위 전화를 위 같은곳으로 이전하였다가 93.5.27 해지된 사실이 순천전화국이 보관하고 있는 전화고장기록카드·가입해지처리부 및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와 위 타가주택 소유자 OOO의 사실확인서(조사관이 유선확인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는 각각 다른곳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법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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