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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76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4,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20.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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