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2고단76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2고단7699』 피고인은 2012. 6. 23. 04:0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안에서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른 곳에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II.『2012고단970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7. 09: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가 운영하고 있는 ‘H’ 분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왔다”라고 하며 음담패설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4세)이 운영하고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 놈”이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L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M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며 등을 밀자 갑자기 “밀지마라 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M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M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I.『2012고단10340』 피고인은 2012. 10. 25. 21:2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