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1노5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9 행의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를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로,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2 행의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을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으로, 제 8 행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을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로 각 경정하고,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추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