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초과근로시간 산정의 타당성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원심은, 원고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 버스 운전준비시간과 마무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 별지 제2목록 중 초과근로시간란 기재 시간을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의무 존부(상고이유 제1점)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해진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한 날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