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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10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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