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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3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T, U,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X, W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등을 믿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2) 위 공소사실 부분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공소사실 부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 검사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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