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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8 2018고합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46세) 는 2016년 9 월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인 “E” 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 논산에 있는 F 대학교 동문 쪽 카페에서 만나자.”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E” 을 만나기 위해 위 장소로 갔으나 “E” 을 찾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G 인근으로 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산 다음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인 논산시 G, 204동 807호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E” 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반상이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19:00 경 논산시 H 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가지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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