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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0 2017구단627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5.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2.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2017. 3. 15.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6.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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