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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자신을 ‘B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그로부터 “월 7% ~ 9%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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