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5:40경 부산 남구 D 소재 ‘E’ 4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 하면서 이불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가린 다음, 왼손으로 이불을 잡고 오른손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 12쪽), 수사보고(피해자 F 만 10세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 진술녹화CDㆍ현장약도ㆍ진술녹취록, 수사보고(영상녹화-피의자) 및 첨부 CD, 수사보고(CCTV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