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경 ( 주 )C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허위 인건비 등을 청구한 사실로 ( 주 )C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C 와의 합의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기회로 피고인은 2015. 3. 3.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 부근에서 D을 위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위 사건에 관한 상담과 선임을 알선한 다음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의 법률상담 및 법률 사무의 취급을 알선한 후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 )C 와 직접 접촉하면 안 되니 내가 중간에서 합의를 봐 주겠다.
합의 금을 내게 보내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합의 금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활용하여 ( 주 )C 담당자를 만 나 합의를 중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8. 경 피해자 소유의 쏘렌 토 차량의 매도 대금 중 900만원, 2015. 4. 15. 경 군포시 산본동 부근 차량에서 50만원, 2015. 4. 20. 경 3,000만원, 2015. 5. 초순경 세종 시 중촌동에서 50만원 등 합계 4천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무통장 입금 확인 증, 공정 증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현금 인출 내역 이메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비 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 알선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