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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8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서 오히려 피해 아동을 당혹스럽게 하는 말을 하였고 그 표현도 적나라하여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식한 정황이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졸업생 제자들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에게 성희롱의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되어 사정변경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후 단(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내용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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