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6. 7. 28. 접수 제255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4. 18.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전소유자인 C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소유자인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6,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으로, 피고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피고의 부동산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이를 다툰다.
나. 부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5.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진입하였다가 2015. 6. 18. 순천시 D건물, 202호로 전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