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687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소취하로 종결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소취하로 종결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