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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10105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는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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