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631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10,371,428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10,371,428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