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2.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99』
가. 피고인은 2015. 1. 5. 계룡 시 신도 안면 정장 리 273에 있는 계룡 대 개나리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고차 매장을 개업하는데 전시할 차량이 필요하다.
SM3 승용차량을 KB 캐피탈에서 할부로 구입해 빌려주면 할부금 및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차량은 3개월 이내에 정리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대여 받더라도 전시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할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D SM3 승용 차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전 서구 진 잠 동 상호 미상 카페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E 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이 일을 수습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 합의 금 2,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6. 2. 1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9. F 명의 계좌로 100만원, 2015. 12. 2. G 명의 계좌로 250만원, 2015. 11. 25.부터 2015. 12. 4.까지 H 명의 계좌로 합계 1,915만원 등 합계 2,26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337』 피고인은 2016. 8. 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