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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33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부터, 1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2의 (가)항 둘째 줄, (나)항 첫째 줄의 “C”은 “D”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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