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광0139 (2007.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하였으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OOO OOO OOO OOOOOOO 잡종지 1,628㎡, 동소 OOOOOO번지 잡종지 35㎡, 동소 OOOOOO번지 도로 92㎡ 합계 1,7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8.22. 취득하여 2005.7.28.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양도가액 209,189천원, 취득가액 20,324천원) 2006.7.5. 청구인에게 2005년 양도소득세 38,32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양도가액 209,200천원, 취득가액 122,000천원, 자본적지출 99,180천원, 양도차익 △11,980천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년이상 보유한 자산으로서 양도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그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확인서 등의 증빙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1~5, 6의 2~7(생략)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시한 보정자료에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122,000천원, 자본적지출은 78,340천원, 양도가액은 209,2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 122,000천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제시하고, 공사비 70,000천원에 대하여는 공사자의 확인서 및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양도가액 209,200천원에 대하여는 9차례에 걸친 쟁점부동산 관련 차입금 상환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신OO·김OO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7.28)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09,2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당일완불로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확인서(2006.7.21.)에는 ‘노OO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122,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본적지출 명세서 및 증빙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1년이상 보유한 자산으로서 양도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금원천 및 대출금 상환 금융증빙만 제시하고 자본적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서 등만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