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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796 | 부가 | 1997-07-14
[사건번호]

국심 (1997.7.14)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6중15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 OOOO 일대 30여만평의 임야를 매입하여 1994년 제2기분~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 골프장 용지를 조성하는 토O공사, 잔디공사, 조림공사를 실시하면서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4.25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하면서, 1995년 제1기분 위 공사관련 매입세액 312,936,364원과 1995년 제2기분 위 공사관련 매입세액 164,858,546원 합계 477,794,910원(이하 “쟁점①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인데도 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관련 매입세액을 검토한 뒤 1996.12.11 쟁점①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액이라 하여 환급불가함을 통지한 후, 청구법인이 기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1994년 제1기분 위 공사관련 매입세액 10,000,000원과 1995년 제1기분 위 공사관련 매입세액 244,200,000원 및 1995년 제2기분 위 공사관련 매입세액 85,481,818원 합계 339,681,818원(이하 “쟁점②매입세액”이라 한다)의 매입세액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된다고 보아 1996.12.16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620,000원 및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029,990원을 경정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골프장은 과세사업이므로 골프장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다. 즉 골프장 조성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기타의 공사비로 구분할 수 없는 종합적인 설치공사로서 그 공사비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①, ②매입세액을 코스 관련 토O·잔디 및 수O식재공사로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공사로 단정하여 환급불가 통보 및 경정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내역은 골프장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토O·수O·잔디식재공사비로서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경정등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1993.12.31 개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19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①, ② 매입세액이 골프장 코스 관련 토O공사 및 수O·잔디식재공사 관련 매입세액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상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가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려는 것이므로 골프장용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골프장 시설공사비중 법인세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 96중1581, 1996.9.9 외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매입세액 관련 공사는 골프장 코스 관련 토O공사 및 수O·잔디식재 공사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한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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