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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추정한 처분 및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해명서 상 금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156 | 상증 | 2009-04-09
[사건번호]

조심2008서2156 (2009.04.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의 자금출처 중 일부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확인된 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된 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1.OO세무서장이 2008.3.3. 청구인에게 한 2002.10.14. 증여분증여세 44,240,000원, 2005.4.6. 증여분 증여세 73,636,880원 및 2005.6.3.증여분 증여세 8,060,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1.14.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O에대한 증여추정가액 5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4.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50백만원에 취득하고, 2000.7.28.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매매로 275백만원에,2000.9.28.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한다)를 매매로 14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2001.12.24.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OOO OOOOOO 및 2002.10.14. 위 같은 번지에 신축한 OOOOOO OOO의 지분 2분의1(위 토지의 지분 2분의1 및 건물의 지분 2분의1을 합하여이하 “쟁점부동산4”라 한다)을 각각 247백만원 및 266백만원(쟁점부동산4의 취득가액 513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부동산1 ~ 4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결과,쟁점부동산1의 취득자금 50백만원, 쟁점부동산2의 취득자금 275백만원,쟁점부동산3의 취득자금 140백만원 및 쟁점부동산4의 취득자금 513백만원 중 자금출처가 소명된 금액(270백만원)을 제외한 243백만원,합계 708백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이OO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여 2008.3.3. 청구인에게 증여세 125,937,090원(2002.10.14.증여분 증여세 44,240,000원, 2005.4.6. 증여분 증여세 73,636,880원,2005.6.3. 증여분 증여세 8,06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1 ~ 4의 취득자금 중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추정된708백만원에 대하여 전세금 188백만원, 은행대출금 75백만원, 청구인의통장인출금 247백만원, 근저당인수액 11백만원, 채무승계액 135백만원 등대부분의 자금출처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부동산1 ~ 4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처분청은 쟁점부동산2·3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해명한 가액이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시세조사기관의 인터넷상 시세 등에서 확인되는 매매 평균가액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2, 3의 취득가액(시가)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위 처분청에서 조사한 매매 평균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2·3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그 취득가액을「상속세 및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1의 경우 경락납입금 50백만원의 자금원천에 대한소명과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있고,쟁점부동산2·3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증빙과 전세금 반환에 대한 소명, 근저당인수액에 대한 이자지급 및 변제 원천자금에관한 증빙, 청구인의 통장인출금에 대한 입금금액의 원천등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쟁점부동산4의 경우도은행대출금의이자납입 및 상환자금 등에 대한소명이 없으므로쟁점부동산1 ~ 4의 취득자금 중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을증여추정하여 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부동산2·3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어 그 매매가액을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의 취득가액을 275백만원,쟁점부동산3의 취득가액은 140백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해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시세 조사기관의인터넷상 시세 등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 바, 당시 매매 평균가액이 쟁점부동산2의 경우 290백만원, 쟁점부동산3의 경우는 142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해명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1 ~ 4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2·3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처분청이 청구인이 해명한 가액 등으로 확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쟁점부동산1 ~ 4 및 그 외 2건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내역은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 O OO)

O)OOOOOOOOO OOO OOO OO,OOOOO O OOOOOOOOO OOO OOO O,OOOOOOOOOOOO O O O 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OOOO OO OOOOOO OOOOOOO OO)O

O」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 OOO OOO OOO OO

(나) 쟁점부동산1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액 50백만원 중 48백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의하면, 위 소명금액48백만원 중 15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의 전소유자김OO의 모친 김OO에 대한 김OO(청구인의 친오빠)명의의 채권(50백만원 상당)을 인수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1의 경락납입금 50백만원 중 15백만원(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금 35,000천원을 차감한 잔액)으로 상계처리(충당)하였으며, 나머지 33백만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1 취득시 35백만원을 일시 융통하였다가 이후의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35백만원)을 받아 충당하였다며,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1에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강OO과의 전세계약서(2005.3.10.) 사본,임OOOOOO와의 전세계약서(2006.11.13.) 사본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위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전소유자 김OO이 1996.8.16. 소유권이전하여 1996.10.16. 김OO에게 35백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1997.2.26. 김OO(OOOO OO)을 채무자로, 김OO(청구인의 친오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9.3.23. 위 김OO의 근저당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제출한 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2005.3.10. 청구인이 강OO에게쟁점부동산1을 전세보증금 35백만원에 임대하였고, 2006.12.15. 이후 현재는 임OOOOOO에게 35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1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7년 12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채무자인 김OO에 대한 50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채권계약서 등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채권발생에 있어 자금출처에 관한소명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취득할 당시(2000.1.14.)의전세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사유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쟁점부동산2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액 275백만원에 대한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의하면, 위 금액 275백만원 중100백만원은 쟁점부동산2의 전세보증금으로, 6,875천원은 쟁점부동산2에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250천원)에 대한 채무인수액으로,나머지 금액 168,125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통장인출금 216,903천원 중 일부금액(168,125천원)으로 충당하였다며, 이에 증빙으로쟁점부동산2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전세계약서(2002.11.30.) 사본,통장인출금(216,903천원)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에 의하면 1985.10.25.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OO,근저당권자는 OOO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25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10.30. 동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04.9.2. 60백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며, 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2002.11.30. 청구인(임대인)이 안OO(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2를전세보증금 104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통장인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0.6.21. 53,195천원(OOOO), 2000.6.21.46,292천원(OOOO), 2000.7.14. 117,416천원(OOOOO), 합계 216,903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쟁점부동산2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7년 12월) 내용에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 취득 당시(2000.7.28.)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2의 전세보증금은 취득당시의 세입자가 퇴거시 전세반환금의 자금출처로 이어질것이나 이에대한 소명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2에 대한 근저당권이2001.10.30.말소되어 변제된 자금의 원천 및 이자지급 내역에 대한소명이 없는 점,청구인의 통장인출금(216,903천원)에 대응한 2000.4.11.53,195천원(OOOO),2000.5.30. 46,292천원(OOOO), 2000.7.6.122,440천원(OOOOO), 합계 221,927천원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추정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쟁점부동산3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액 140백만원 중 139백만원에 대한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의하면, 위 소명금액 139백만원 중 55백만원은 쟁점부동산3의 전세보증금으로, 5백만원은 쟁점부동산3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인수액으로, 나머지 79백만원은 청구인의 통장인출금(80,901천원)에서 충당하였다고 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3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청구인의 통장인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5.10.25. 채무자는 임OO, 근저당권자는 OOOOOO으로 하여채권최고액 6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10.30.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의 통장인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0.7.27. 12,000천원(OOOO), 2000.8.2. 15,000천원(OOOO), 2000.8.16. 17,901천원(OOOO), 2000.7.27. 30,000천원(OOOOO), 2000.8.26. 6,000천원(OOOOO), 합계 80,901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쟁점부동산3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7년 12월) 내용에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3 취득 당시(2000.9.19.)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3에설정된 근저당권이 2001.10.30. 말소되어 변제된 자금의 원천 및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청구인의 통장인출금(80,901천원)에대응한 1999.12.2. 12,000천원(OOOO), 2000.2.27. 17,901천원(OOOO),2000.3.27. 15,000천원(OOOO), 2000.7.6. 122,440천원(OOOOO) 및 2000.8.7. 9,850천원(OOOOO), 합계 177,191천원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4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액 243백만원 중 200백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의하면, 위 소명금액 200백만원 중 135백만원은 쟁점부동산4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액 270백만원(O OOOO OOO) 중 청구인이 인수한 지분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65백만원은 2002.1.7.자 구 OOOO 대출금 200백만원을 상환한 것에 기하여 동 대출금 200백만원 중 위 채무인수액 135백만원을 차감한 금액(65백만원)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4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부동산4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2001.9.7. 채무자는 이OO, 근저당권자는 구 OOOO으로 채권최고액 324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2.1.7. 말소되었으며, 구 OOOO 대출금 200백만원과 관련하여는 2002.1.4.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구 OOOO으로 채권최고액 26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2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자)쟁점부동산4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7년 12월)내용에의하면, 청구인이 구 OOOO으로부터 대출한 200백만원이2002.10.30. 140백만원, 2002.11.22. 60백만원이 상환되고 이자납입액은 11,422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대출금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에 대하여 증여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살피건대, 쟁점부동산1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관련하여쟁점부동산1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및 전세계약서 사본 등 이 건심리자료에 의하면, 1996.8.16. 쟁점부동산1을 전소유자 김OO이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같은 해 10.16. 전세권자 김OO의 전세보증금 35백만원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1997.2.16. 쟁점부동산1의 전소유자 김OO의 모친 김OO에 대하여 청구인의 친오빠인 김OO가 가지고 있던 50백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9.3.23. 청구인이 위 근저당권을김OO로부터 이전하였으며, 2000.1.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임의경매(선순위 전세권자 김OO이 경매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나타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부동산1에 대한 처분청의증여추정액 50백만원 중 15백만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취득할당시 그 경락납입금 50백만원에서 전세권자 김OO의 전세보증금35백만원을 차감한 잔액으로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증여추정액 35백만원에 대한 소명내용과 관련하여도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1996.10.16. 전세보증금 35백만원의 전세권(전세권자 김OO)이 설정되었던 점, 2000.1.14.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 중 일부 35백만원을 일시 융통하여 해결한 후 전세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취득한이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를 임대하던 중 2005.3.10. 강OO에게 35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 위 청구인의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6.12.15. 이후 현재도 쟁점부동산1을임OOOOOO에게 35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 역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2·3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3을 취득할당시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 3을 취득할 당시의 세입자가 퇴거할시 동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전세반환금의 자금출처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2, 3에 각각 설정된 근저당권의말소와 관련한 채무변제액에 대하여 소명이 없는 점,청구인의 통장인출금에 대응한 입금내역과관련한 청구인이 소명이 없는 점 등에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또한, 쟁점부동산4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20002.1.7.자 구 O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200백만원이 2002.10.30. 및 2002.11.22에 걸쳐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상환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부분 역시 청구인의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부동산2·3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해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3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서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취득가액을 각각 275백만원(쟁점부동산2), 140백만원(쟁점부동산3)으로 기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이 쟁점부동산2·3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부동산시세조사업체(OOOO OOOOO)에서 조사한 쟁점부동산2·3과 같은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에 대한 매매시세 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O OOO OO OOO OOOO

(OO 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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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해명서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2 및 쟁점부동산3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각각 275,000천원,140,000천원으로 확인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며,처분청이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문의 및 시세조사업체 자료의 조회 등을 통하여 조사한 금액(쟁점부동산2 290,000천원, 쟁점부동산 142,500천원)을 참고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청구인의 당초 확인가액을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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