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88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5,996,6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료지급 지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명도청구와 미지급임료지급청구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5,996,6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료지급 지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명도청구와 미지급임료지급청구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