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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88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5,996,6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료지급 지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명도청구와 미지급임료지급청구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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