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326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