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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2:1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 너네 씹새끼들은 못 믿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위 D의 얼굴에 휘둘러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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