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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0184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237,428원과 그중 28,961,562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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