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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6 2016고단17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02:3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D 1 층 E 편의점에서, 피해 자가 위 건물 2 층에 올라가 있는 동안,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962,010원과 총 19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26매, 총 36,500원 상당의 담배 7 갑, 총 10,500원 상당의 양말 3개, 총 30,000원 상당의 팬티 2개, 총 12,000원 상당의 페브 리 즈 3개, 총 16,000원 상당의 구강 청결제 2개, 총 130,000원 상당의 콘돔 20개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92,01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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