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79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3:3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번호 식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 일람표, 문자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