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49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7. 3,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1,500만 원은 PDJ 30일 여신이 마무리되어 자금이 입금되는 같은 해 3월말 이내에, 나머지 1,500만 원은 같은 해
4. 26. 이내에 상환받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2. 8.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