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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283 | 부가 | 2006-12-22
[사건번호]

국심2006중2283 (2006.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법에서 면세나 영세율 적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서19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16.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면서 쟁점오락실에 성인용 릴게임기인 ‘OOOOOOO’ 80대(이하 “쟁점게임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그 운영수입금액에 대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7,177,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06.1.4. 청구인이 설치·운영한 쟁점게임기 이용대가는 사행행위로 얻은 수입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게임기 운영수입은 사행행위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반게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부작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4)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3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삭제 <1994.8.3>

라.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② 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허가등】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에 설치·운영한 쟁점게임기의 개괄적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에 설치한 ‘OOOOOOO’ 릴게임기는 음비법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 손님이 쟁점오락실에 입장료 없이 입장하여 릴게임기에 현금 1만원권을 투입하고 오락기 버튼을 눌러 화면상의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정해진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2만원 이상의 당첨금은 이후 수회 내지 수십회에 걸쳐 게임이 진행되면서 위 당첨금이 보장될 때까지 임의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소위 메모리 연타기능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 누적점수 5,000점당 문화상품권(액면가 5,000원) 1장씩을 경품으로 지급하는데 당첨점수에 따라 수백장까지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나) 홍OO는 쟁점오락실 좌측 인접건물 2층에 있는 상품권 환전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상주하면서 위와 같이 쟁점게임기를 통하여 상품권을 받은 손님에게 상품권 액면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조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환전해 주었는데, 1일 평균 약 8,000~13,000장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환전하였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게임기 운영과 관련하여 2005.11.24. OO지방법원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OO지방법원 2005고단3670, 2005.11.24. 참고) 이는 사행성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각 괄호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같은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면세’되는 경우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에 설치한 쟁점게임기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락(게임)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게임기가 ‘카지노’ 등과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게임기 설치·운영은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 게임장업’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은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 쟁점게임기 설치·운영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비법이 적용됨에 반하여, ‘카지노’, ‘사행행위영업’은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카지노’의 경우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OO랜드’ 한 곳만이 내국인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할 구청장의 허가만 있으면 내국인을 상대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쟁점게임기 설치·운영과 동일하다 볼 수는 없으며, 음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쟁점게임기 설치·운영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게임기 설치·운영과 ‘카지노’, ‘사행행위영업’이 동일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1974, 2006.11.15. 같은 뜻임).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법에서 면세나 영세율 적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게임기를 설치·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인에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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