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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주소를 옮겼으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항소 심인 당 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 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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