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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6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① 제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 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③ 이에 제 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 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항소 심인 당 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 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한편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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