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5194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67,055원과 그중 3,6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