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외에 음주 운전 내지 기타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무거운 피해자 C, I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고 특히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음주를 하였고 감기약을 복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4% 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