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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4노4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7,13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의 수도 7명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허리수술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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