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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213202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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