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213202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