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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0 2019가단183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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