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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4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0. 06:05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경남아 너스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5년 여의 기간에 2회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법정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무거운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적발 당시에 만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채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량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 상의 위험 상황과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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