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D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30㎡ 의 가설물을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위 주소지에서 강남구 청의 ‘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E)’ 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제 30조 제 1 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 구역 법 제 32조 제 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 구역 법 제 32조 제 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정명령에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의무 위반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265 위 판결은 2018. 9.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하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