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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나2006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초사실에 대한 【인정근거】 및 제13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선분양ㆍ후시공 방식의 이 사건 사업에 있어 수분양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한 모양, 구조 및 현황은, 분양자인 피고가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반드시 설명, 제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피고가 작성해 준 2013. 12. 3.자 약정서(갑 제6호증)나 2015. 4. 14.자 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건물의 모양이나 구조를 알 수 있는 도면이 없고, 피고가 2013. 10.경 제공한 이 사건 평면도(갑 제5호증)에만 상가의 모양, 구조 및 현황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가 분양에 관한 안건 등을 결의하기 위해 2014. 2. 21. 개최된 피고 정기총회의 회의자료에는 이 사건 평면도의 설계가 변경된 도면(을 제1호증 이 첨부되어 있는데, 조합원이 아닌 원고는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위 회의자료에 첨부된 도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 수분양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의 모양, 구조 및 현황 등은 이 사건 평면도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한편, 수분양계약의 목적물은 공사진행에 따라 그 모양이나 구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변경은 상식과 거래관행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예측할 수 있거나 수용 가능해야 하며,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나는 변경이라면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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