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전치 8주의 후관절 골절상)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과실 정도, 피해자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