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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뇌물을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0424 | 소득 | 2015-03-13
[사건번호]

조심2015부0424 (2015.03.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법소득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소득의 반환이 처분청의 과세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부49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OOO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뇌물로 받았다는 범죄 사실로 OOO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OOO원 등의 판결OOO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1년 귀속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나 2007년 및 2008년 각 귀속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변제사실 확인서OOO에는 “OOO은 2011.10.1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하였던 OOO의 사실확인서(2014년 11월 및 12월)에는 “청구인은 OOO이 입원하고 있던 OOO 소재 OOO으로 찾아와 OOO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적금 해약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은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두9765 판결 같은 뜻임)하나, 과세관청의 과세 당시에 위법소득이 이미 반환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에서 OOO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법소득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소득의 반환이 처분청의 과세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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