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75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실질적인 난민인정 사유가 없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한 후 체류함으로써 국가행정력이 낭비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65명의 외국인들에게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