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1988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