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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9구단50561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 소위로 임관한 후 2006. 8. 1. 중위, 2007. 12. 1. 대위로 각 진급하여 복무하다가 2011. 4. 30.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퇴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상급자에 의한 폭언, 간부들에 의한 집단따돌림, 과중한 업무, 보직해임에 따른 정신적 압박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63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8100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2018. 4.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체검사결과 7급 4115호에 해당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8. 6. 심의를 거쳐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4115호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 4115호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17.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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