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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1084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5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450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16.부터 2020. 3.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 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용도로서 연면적 501㎡ 의 2 층 건물로 신축되었으나, 원고는 위 건물을 총 4 층으로 불법 개조한 후 이를 임대하여 왔는데, 2020. 1. 경 소방시설 정기 검사에서 불법 개조사실이 적발되어 원상 복구명령이 내려졌고( 이하 ‘ 이 사건 단속’ 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20. 2. 초경 원상 복구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17. 경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2020. 3. 1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 및 인도를 해 달라’ 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20. 2. 25. 원고를 상대로 ‘ 이 사건 단속 및 원상 복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 판매점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20 가단 106395호, 이하 ‘ 피고 제기 소송’ 이라 한다), 피고 제기 소송의 소장 부본이 2020. 3.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는 2020. 3. 15. 경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 판매점 영업을 중단하고, 관할 관청에 휴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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