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5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450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16.부터 2020. 3.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 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용도로서 연면적 501㎡ 의 2 층 건물로 신축되었으나, 원고는 위 건물을 총 4 층으로 불법 개조한 후 이를 임대하여 왔는데, 2020. 1. 경 소방시설 정기 검사에서 불법 개조사실이 적발되어 원상 복구명령이 내려졌고( 이하 ‘ 이 사건 단속’ 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20. 2. 초경 원상 복구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17. 경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2020. 3. 1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 및 인도를 해 달라’ 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20. 2. 25. 원고를 상대로 ‘ 이 사건 단속 및 원상 복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 판매점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20 가단 106395호, 이하 ‘ 피고 제기 소송’ 이라 한다), 피고 제기 소송의 소장 부본이 2020. 3.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는 2020. 3. 15. 경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 판매점 영업을 중단하고, 관할 관청에 휴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