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7 2013고정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2. 23:16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1의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