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7 2013고정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2. 23:16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1의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