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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2고단11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0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08. 12. 가석방되어 2011. 10. 0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2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아파트 설비라인 교체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아파트 설비총괄 담당자 E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내가 고철 수거를 맡기로 했으며, 예상하는 고철수거량은 200톤 이상으로 6천만 원을 제공하면 수거된 고철을 전부 제공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 3천만 원을 지불하고 추후 수거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 3천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E과 고철수거에 관한 정식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고, E과의 계약내용 조정이 불발되어 조만간 고철수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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