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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055 | 상증 | 1994-04-12
[사건번호]

국심1994서0055 (1994.04.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등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주식을 90.6.1 청구외 OOO로부터 42,500주, OOO으로부터 4,000주, OOO으로부터 6,500주를 취득하고, 90.6.28 및 90.12.26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동 법인의 주식 35,320주를 역시 청구인의 명의로 인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타인으로부터 취득 또는 유상증자시 인수)한 위 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주식회사 OO백화점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증여세 767,127,960원 및 동 방위세 127,85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3.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주식을 위장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나 신주인수권의 청약 등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행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는 교분이 두터운 사이로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위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한 바도 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외에도 청구외 OOO, OOO 등에게도 위장분산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세회피등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2 제1항(90.12.31 개정전)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주식이동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90.6.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 중 42,500주를 637,500,000원(주당 15,000원)에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같은날 위 OOO이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4,000주(평가액 53,764,000원)와 OOO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6,500주(평가액 87,366,5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유가증권매매계약서(매도인 : 위 OOO, OOO 매수인 : 청구인)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OOO은 90.6.28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유상증자시에 동 법인의 주식 17,660주(176,600,000원)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주청약·인수하였고, 90.12.26 유상증자시에 17,660주(176,600,000원)를 역시 청구인의 명의로 신주 청약ㆍ인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OOO과 청구인은 평소 교분이 두터운 사이이며, 90.12.31 현재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총발행주식수 250,000주 중 청구인의 명의로 위장분산 되어 있는 주식이 88,320주(35.3%)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OOO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OOO이 쟁점주식을 타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바꾸어 소유한 시점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시점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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