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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294 | 부가 | 2005-01-27
[청구번호]

국심 2004중2294 (2005.01.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날은 마지막남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이고,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3구3437/국심2003구3437

[따른결정]

조심2019부359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4.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084,4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6.20 양도한 OOO 대지 1,207㎡상의 건물 424.4㎡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2.23부터 OOO 대지 1,207㎡,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424.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쟁점건물모두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2003.6.20 양도한 후 2003.6.23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고 2004.4.13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08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양도계약당시부터 철거됨을 전제로 양도되고 양수인에 의해 철거되었으므로 양도시점까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지고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양도시점에 양도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OOO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로 보고 과세하여야 하고,

(2) 쟁점부동산 매매시 쌍방간에 건물(쟁점건물)값은 계산하지 아니한 채 토지만 평당 6,300천원으로 계산하여 매매가액을 23억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공급(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양도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라 고정자산매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당시부터 철거됨을 전제로 하여 토지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이 확인되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된 이후에 건물․주택 신축목적으로 2003.7.29자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매각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외한 채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회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폐쇄된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이 1993.12.13 이전 신축(최초소유권이전일이 1993.12.13임)되었다가 2003.7.29 멸실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과 유OOO외 1인이 2003.1.24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총매매 가액이 23억원으로 되어 있고, 잔금(13억원)지급일은 2003.6.20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란에 “건축허가는 매도인 경OOO(청구인) 명의로 하되 잔금지불과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3) 2003.6.19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 신축 관련 사업승인을 받았다가 2003년 7월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유OOO외 1인 명의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4) 청구인이 2003.7.25 신고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내용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 모두가 2003.5.31 이전에 퇴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03.6.23을 폐업일로 하여 2003.7.26 폐업신고를 하였다.

(5)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고정자산매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것이 아니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6)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임차인들 모두가 퇴거한 날은 2003.5.31 이전인 바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한 날은 마지막 남은 임차인OOO이 퇴거한 날인 2003.5.31이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양도일이 2003.6.20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이 페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하겠다OOO.

다.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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